카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은 카나다 국세청(Revenue Canada)에 다음해 4월말까지 소득세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나다에 거주하는 시점에서 전세계 소득을 카나다 국세청에 보고하고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납세할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어 매년 소득세(income tax) 보고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개인세금보고 구분 및 수수료

○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Employment income only)
▶ 최소 $50.00/인
○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이 둘다 있는 경우 ▶ 최소 $60.00/인
○ 근로소득공제(Employment Expense)가 있는 경우
- 할당된 소득 (commission income)이 있으신분
▶ 최소 $200.00/인
○ 양도소득/손해가 있는 경우
-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소득/손해가 발생한 경우
▶ 최소 $250.00/인
○ 해외자산신고 및 소득신고가 추가로 있는 경우 ▶ 최소 $500.00/인
○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재무제표작성, GST 보고 포함
▶ 최소 $800.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