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는 비교적 세율이 높아서 소득세를 한국에서보다 많이 내야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득액의 세율를 보면 당연히 높은 세율을 가진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절세할
수 있는 여러방법이 있으므로 실세율은 그렇게 높지않다고 판단됩니다.
◈ 절세계획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개인사업체의 순소득이 $100,000 이상인 경우
○ 법인체의 순소득이 $100,000 이상인 경우
○ $100,000 이상되는 영업자산이나 회사를 매매하려고 결정하는 경우
○ 회사에 $50,000 이상되는 영업적자가 생겼을 경우 |
◈ 기준 수수료 (소득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수수료의
큰 차이가 있음)
○ 개 인
|
▶ 최소 $500.00
|
○ 사업체
|
▶
최소 $500.00 |
|